아파트값을 올려받으려는 부녀회 활동을 놓고 '가격담합'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부녀회 가격담합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는 8일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와 담합행위로 인한 중개업소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담합이 수도권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서울 도봉·양천구와 경기도 용인,고양,군포,부천,수원,성남 등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33개 단지에서 가격 담합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분석까지 덧붙였다.

건교부는 "조만간 부녀회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집값 담합유형


부동산뱅크는 집값 담합 유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단지 내에 안내문을 붙이고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주민들의 담합참여를 독려하던 방식은 정부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중개업소와 정보사이트를 압박하거나 주기적으로 시가보다 높은 매물을 내놓아 가격을 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고양시 P아파트는 부녀회가 53평 가격을 5억원으로 올리도록 요구,4월까지만 해도 3억8000만원 선이었던 호가가 현재 5억원을 넘고 있다.

고양시 L아파트 등 6개 단지와 부천시 중동 S아파트,양천구 목동 B아파트는 거래가 없는데도 부녀회가 업소마다 전화를 걸어 시세를 올리라고 요구,시세를 20~30% 정도 높여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부녀회가 제시한 가격에 응하는 중개업소에 매물을 몰아주거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매물을 주기적으로 내놓고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집값을 올리려는 방법도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시세정보 중단

부동산뱅크는 부녀회의 압력으로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시세정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 고양시 A지구에 위치한 K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포털에 제공하던 '시세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요구로 이 서비스에 제공하는 가격을 10% 정도 올렸지만 그래도 집값이 여전히 낮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라 차라리 '마찰'을 피하는 것이 영업하는 데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주민항의 때문에 시세를 모니터하기가 힘들다"면서 "가뜩이나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호가만 치솟고 있으니 거래가 아예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