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만 30세 이상인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친이 손자인 제 아들에게 2억원의 현금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A :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거 10년 전까지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을 합니다.

다만 1998년 12월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산 대상의 기준이 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1999년 1월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합산이 되는 증여재산은 동일인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부친과 조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부가 과거에 손자에게 증여한 현금은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부가 아닌 부친이나 모친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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