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은퇴노인 "보유세 폭탄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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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에 15년째 살고 있는 김진구씨(82)는 28일 아침 신문에 보유세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23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김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김씨는 "고정 수입이 없어 매달 내는 관리비 30만원도 부담스러운데 보유세마저 이렇게 오른다니 걱정"이라며 "노인회 회원이 120명이나 되는데 나처럼 막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한숨을 지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에 혼자사는 K씨(63·여)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해 소득이 전혀 없다.
장가간 두 아들도 자기들 먹고살기가 빠듯해 용돈을 넉넉하게 쥐어줄 형편이 못된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집값이 올라 올해 보유세는 300만원대로 늘어났다.
K씨는 "투자목적으로 재건축 재료가 있는 이 아파트를 사둔 사람들이야 재산세 올린다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2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 입장에선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후에 집한채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보유세 중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올해(1월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것으로 발표된 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지의 주택 소유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 노인들의 불만이 크다.
문제는 강남구 개포동 저층 재건축단지와 강남권 중층 단지엔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L공인 관계자는 "개포동 등 저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20년 이상된 중층 아파트엔 은퇴한 사람과 서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며 "10평대 좁은 집에서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수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노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6평형에 20년째 살고 있는 은퇴생활자 A씨(65)는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작년(137만원)의 두 배가 넘는 348만원의 보유세를 올해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돈 없는 사람은 강남을 떠나라는 이야기지만 노인이 갑자기 친척도 친구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고령자 소유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25% 경감 방안이 확정됐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강남권 거주 고령자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다.
특히 아직은 세금이 고지되지 않아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가 고지되면 이 같은 불만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은퇴 노인층 등의 조직적인 조세 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퇴 노인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보유세 중과 예외 등을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장건 대한생명 세무사는 "세무이론엔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이 줄어서는 안된다는 '원본과세 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 은퇴 노인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로선 감면 등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성근·서욱진·노경목.이해성 기자 truth@hankyung.com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김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김씨는 "고정 수입이 없어 매달 내는 관리비 30만원도 부담스러운데 보유세마저 이렇게 오른다니 걱정"이라며 "노인회 회원이 120명이나 되는데 나처럼 막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한숨을 지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에 혼자사는 K씨(63·여)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해 소득이 전혀 없다.
장가간 두 아들도 자기들 먹고살기가 빠듯해 용돈을 넉넉하게 쥐어줄 형편이 못된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집값이 올라 올해 보유세는 300만원대로 늘어났다.
K씨는 "투자목적으로 재건축 재료가 있는 이 아파트를 사둔 사람들이야 재산세 올린다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2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 입장에선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후에 집한채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보유세 중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올해(1월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것으로 발표된 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지의 주택 소유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 노인들의 불만이 크다.
문제는 강남구 개포동 저층 재건축단지와 강남권 중층 단지엔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L공인 관계자는 "개포동 등 저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20년 이상된 중층 아파트엔 은퇴한 사람과 서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며 "10평대 좁은 집에서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수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노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6평형에 20년째 살고 있는 은퇴생활자 A씨(65)는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작년(137만원)의 두 배가 넘는 348만원의 보유세를 올해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돈 없는 사람은 강남을 떠나라는 이야기지만 노인이 갑자기 친척도 친구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고령자 소유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25% 경감 방안이 확정됐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강남권 거주 고령자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다.
특히 아직은 세금이 고지되지 않아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가 고지되면 이 같은 불만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은퇴 노인층 등의 조직적인 조세 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퇴 노인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보유세 중과 예외 등을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장건 대한생명 세무사는 "세무이론엔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이 줄어서는 안된다는 '원본과세 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 은퇴 노인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로선 감면 등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성근·서욱진·노경목.이해성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