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사용현황과 소유관계가 부재지주 판단의 1차 근거가 된다. 일단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부재지주에 해당된다. 농지 매각 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비(非)자경' 부재지주다. 농지법에서는 자경을 '해당 농지에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재배·경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리는 부분위탁경영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해당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하는 경우도 사실상 자경으로 인정받는다. 해당지역 이장의 증언과 농지관리위원의 의견도 중요하다. 농촌공사에 따르면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농지를 매입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광역지자체에 살고 있는 '원거리'부재지주는 지난해 말까지 6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농지와 같은 광역지자체에 살고 있는 '근거리' 부재지주는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국의 비자경 부재지주는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농지 소유 규모는 5억평을 넘는 것으로 공사측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