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선 자치구들이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의 경우 작년 보다 21.68% 올라 아파트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 재산세를 내리지 않았던 자치구들이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 강동구는 재산세율을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상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20% 정도 내릴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강동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초 구세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율을 20% 정도 내릴 경우 강동구는 전체 주택의 8.2%,아파트의 77%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상일동 주공3단지 18평형의 올해 재산세 예상 부과액은 52만7000원이지만 20%를 인하하면 42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작년 재산세를 내리지 않았던 강남구도 올해는 재산세를 20%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을 지난해(4304억원)보다 10.7% 줄어든 3845억원으로 편성했다. 동대문구도 20%를 내리기로 하고 구세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도 재산세 인하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