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분양주택은 예비당첨자를 100%까지 뽑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분양주택 5973가구의 예비당첨자만 6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 및 분양주택의 경우 2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10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계약 포기자 및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동일 순위 내에서 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정해진다. 대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분양과 임대에 상관없이 예비당첨자를 현행대로 20% 뽑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