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오는 8월 판교신도시 분양 때부터 국가유공자처럼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무주택자만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저축 부금 예금 등 3개로 구분돼있는 청약통장도 부금과 예금이 통합되는 등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확정,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판교에서 주공이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1774가구) 분양 때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내 일정 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당첨자 선정 방식도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가구 구성원 수,무주택 기간 등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의 가점 항목과 가중치는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방안은 6월 말 확정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청약제도의 변경으로 청약통장도 개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축은 그대로 살리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부금과 예금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철·조성근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