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내에서 추첨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되는 땅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지역난방이어서 난방비가 절감되며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토공은 단독주택지의 매입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 안내하는 '단독주택 이용설명서'를 발간,일반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지 활용지침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어떤 곳이 좋나=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햇볕과 바람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곳이 좋다.
필지의 긴 변(장변)이 남북으로 향해야 한다.
지형이 평탄하다면 정방형 토지가 적당하다.
단독주택지의 쾌적성을 살리려면 아파트나 중심상업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근린공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최상이다.
다만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폐질환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설계 때는 '웰빙' 고려해야=단독주택을 설계할 때는 요즘 시류에 맞게 '웰빙'을 염두에 두면 좋다.
동지 때 남쪽 창문을 통해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주택 지붕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여야 공사비가 적게 들고 비가 새는 원인을 없앨 수 있다.
주택을 설계할 때는 △이웃과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장래 가족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지 △실내 통풍 및 채광이 잘 되는지 △창고가 따로 마련됐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실내구조는 거실 자녀방 발코니 등은 남쪽,침실 식당 주방 등은 동쪽,욕실 건조실 등은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마당은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정도가 적당하다.
필지 크기가 200평을 넘을 경우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이보다 작으면 자재를 구해 직접 지을 수 있다.
업체에 맡기기 전에는 자재의 샘플을 받아 작은 부분까지 지정해 줘야 안전하다.
◆입주 때 주의사항=입주할 때 역시 체크리스트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문이 열렸을 때 다른 가구와 닿지는 않는지,창문 잠금장치에 이상은 없는지,벽지·마루 등 마감상태는 괜찮은지,욕실 배수가 원활한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시공업체는 보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맺을 때 이에 대해 약정을 맺어두는 게 중요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