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일제히 올라간다. 즉 ▲ 내년부터 취득단계에서는 취득.등록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종부세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 ▲상속.증여시에는 상속.증여세가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마련중인 종합부동산대책상의 세제강화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결합되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금강화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