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예정대로 내달 23일 시행 입력2006.04.02 21:43 수정2006.04.02 21: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9백9평(3천㎡) 이상의 건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가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잠실 아파트를 32억에?" 들썩…곧 '역대급 기회' 온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에 나오지 않아서….”(경기 고양시 주민 A씨)올해 경매시장에 ‘역대급’ 매물이... 2 반값 상가 수두룩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반값에 나와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1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 3 재건축 발목잡는 상가 갈등…조합원은 입주 후에도 '골머리'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지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도 상가 미분양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