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예정대로 내달 23일 시행 입력2006.04.02 21:43 수정2006.04.02 21: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9백9평(3천㎡) 이상의 건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가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토허제 완화'가 밀어올린 강남 집값…"단기 상승 그칠 듯" 2 강릉·속초 약세 속…춘천 '나홀로 강세' 왜 3 미분양 늘자…청약통장 한달새 4만명이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