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새 상품인 '주택사업금융보증'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주택사업금융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한도로 대출원금 전부를 보증하되 대출금액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 대출원금의 일부를 보증하게 된다. 단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3백가구 미만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공능력 평가순위 1백위 이내의 업체여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