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26
수정2006.04.02 13:28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 확대허용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축 허용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확대해 전용면적 기준 30%이내,최대 9평까지로 완화함에 따라 리모델링 전과 후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허용 기준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의 면적을 최대 9평(발코니 확장 등 서비스면적 증가분을 감안하면 15평 정도)까지 늘릴 수 있어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등 규정을 감안하면 주거기능과 주거환경이 기대치에 못미칠 수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단계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주거공간 확대 범위다. 기존 주택 대비 증축면적의 비율이 최대 30% 범위 내에서 면적기준 최대 9평을 적용할 경우 전용 20평 아파트의 경우 6평,30평 이상은 9평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하면 30평형은 15평,40평형대 이상은 20평까지도 늘릴 수 있다.
주거면적이 넓어지고 주거환경도 보다 쾌적해져 아파트 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신축보다는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라는 측면도 리모델링의 장점이다.
◆단점 파악해둬야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이나 아파트 구조상 함정도 적지 않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규정한 주택법 및 하위규정과 건축법상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시 내력벽인 양쪽 옆의 벽을 터서 확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즉 옆의 벽을 터서 2가구를 1가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용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면과 후면에 별도의 골조를 세워 앞뒤로만 넓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평면의 형태가 앞뒤로 길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33평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로 길이가 9m,세로(폭)가 10m(발코니 길이 1.3m 포함)이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9평을 늘릴 경우 가로 길이는 9m가 유지되는 데 비해 폭은 14m(발코니 길이 2m)로 종전보다 4m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세로 길이가 길어지면 중심부분(대개 거실과 주방)은 리모델링 이전보다 통풍 및 채광,환기 등의 효과가 다소 감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시작 이전인 시공사 선정단계부터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쌍용건설 박윤섭 부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면적 확대에만 몰입하기보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