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12일 한글학회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가 옥외광고 등을 하면서 기업명이나 슬로건을 'KB''KT'와 같이 영어로만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외부 간판에 영문만 표기한 것은 한글 병기를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만으로도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이지 개인이나 사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며 "피고 회사들이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 병기 규정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의도한 바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중 외국 문자만 기재했거나 한글을 현저히 작게 적은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글 병기조항이 한국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