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잇단 규제완화 카드] 행정수도 땅주인 양도세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기억제를 위해 그동안 묶기만 했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계적으로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할 때 언급했던 투기지역 해제요건 등을 18일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정부가 "부동산 값을 어떻게든 잡겠다"며 앞뒤 가리지 않고 내놓았던 '강공일변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손질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다른 규제도 손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정수도 후보지 땅주인 최대 수혜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ㆍ공주지역의 '땅 주인들'로 분석된다.
이들은 강제로 공공개발용지로 수용돼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데다 투기지역(2월26일)으로 묶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중과돼 그동안 민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 빠르면 올 연말부터 이들 지역 땅 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토지 보상가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바뀔 경우 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투기지역 해제는 지방 4∼5곳
투기지역 해제 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전국 57곳 주택투기지역중 수도권ㆍ충청권 이외 지방에서 오는 9월부터 해제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31개 토지투기지역은 대부분 개발예정지로 가격상승폭이 커, 해제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해제방침이 알려지면서 최근 주택투기지역 중 어느 곳이 풀릴지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해제요건 자체가 예시 수준이며 내달께 확정할 예정"이라며 해제지역을 예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예시한 요건대로라면 투기지역 지정 6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3개월간 집값 하락률이 전국 평균보다 큰 대구시 서구와 부산 해운대구, 북구의 해제가 유력하다.
여기에 1∼2개 지방 도시가 내달까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략 4∼5개 지역이 해제대상이 된다.
일각에서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덕양구 등 수도권 지역 해제설이 돌지만 재경부는 부인했다.
◆ 소형주택 소유자 세부담 경감
투기지역 안에 있지만 가격변동이 적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소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액(기준시가 기준) 또는 일정규모 이하면 아예 실거래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은 통계작성상 어려움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시장은 근본적 활성화대책 기대
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완화로 투기바람이 다시 불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성 규제완화보다는 적극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부동산업계에선 투기 재연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투기지역 제도를 약간 완화했다고 투기열풍이 다시 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지난 2일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할 때 언급했던 투기지역 해제요건 등을 18일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정부가 "부동산 값을 어떻게든 잡겠다"며 앞뒤 가리지 않고 내놓았던 '강공일변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손질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다른 규제도 손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정수도 후보지 땅주인 최대 수혜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ㆍ공주지역의 '땅 주인들'로 분석된다.
이들은 강제로 공공개발용지로 수용돼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데다 투기지역(2월26일)으로 묶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중과돼 그동안 민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 빠르면 올 연말부터 이들 지역 땅 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토지 보상가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바뀔 경우 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투기지역 해제는 지방 4∼5곳
투기지역 해제 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전국 57곳 주택투기지역중 수도권ㆍ충청권 이외 지방에서 오는 9월부터 해제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31개 토지투기지역은 대부분 개발예정지로 가격상승폭이 커, 해제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해제방침이 알려지면서 최근 주택투기지역 중 어느 곳이 풀릴지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해제요건 자체가 예시 수준이며 내달께 확정할 예정"이라며 해제지역을 예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예시한 요건대로라면 투기지역 지정 6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3개월간 집값 하락률이 전국 평균보다 큰 대구시 서구와 부산 해운대구, 북구의 해제가 유력하다.
여기에 1∼2개 지방 도시가 내달까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략 4∼5개 지역이 해제대상이 된다.
일각에서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덕양구 등 수도권 지역 해제설이 돌지만 재경부는 부인했다.
◆ 소형주택 소유자 세부담 경감
투기지역 안에 있지만 가격변동이 적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소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액(기준시가 기준) 또는 일정규모 이하면 아예 실거래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은 통계작성상 어려움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시장은 근본적 활성화대책 기대
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완화로 투기바람이 다시 불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성 규제완화보다는 적극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부동산업계에선 투기 재연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투기지역 제도를 약간 완화했다고 투기열풍이 다시 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