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이르면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6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에 원가연동제 관련 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가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및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청약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국토연구원이 최근 공청회에서 제안한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청약 우선 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며 △분양 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원가연동제의 경우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채권입찰제는 법 시행 후 공급된 택지부터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임대 포함 1만3천6백가구)는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7천3백74가구)의 경우 시범단지를 포함해 법 시행 전에 택지가 공급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2만9천7백가구) 내 아파트 용지는 오는 10∼11월 공급하는 시범단지(5천가구)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3~6개월 간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8백만∼8백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소 1천2백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