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6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에 원가연동제 관련 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가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및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청약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국토연구원이 최근 공청회에서 제안한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청약 우선 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며 △분양 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원가연동제의 경우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채권입찰제는 법 시행 후 공급된 택지부터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임대 포함 1만3천6백가구)는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7천3백74가구)의 경우 시범단지를 포함해 법 시행 전에 택지가 공급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2만9천7백가구) 내 아파트 용지는 오는 10∼11월 공급하는 시범단지(5천가구)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3~6개월 간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8백만∼8백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소 1천2백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