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를 잘못해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번에는 최대 1백20억원대 수수료 수입이 걸려 있는 매각주간사 공개입찰 과정에서 선정기준표의 배점기준을 바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31일 KAMCO 고위 관계자 이모씨 등 3명이 대우건설 출자전환 주식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KAMCO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에 소속된 이씨 등은 매각주간사 공개 입찰마감일이었던 지난 3월23일 '매각 수수료'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부대비용과 선수금' 배점을 10점에서 5점 등으로 바꿔 당초 유력한 후보였던 S사 대신 L사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다. 이에 대해 KAMCO는 이들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씨 등에 대해 내부감사를 요청한 팀원 4명 가운데 2명을 지방으로 인사발령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고발된 이씨 등은 "매각 주간사 선정과 의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며 KAMCO는 행정적인 판단만 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