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 24만2000평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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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2천여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 개발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원당 신원 성사 화정 대자동 등 덕양구 관내 13개 동(洞)의 개발제한구역 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 34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공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