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4일 휴대폰 기술유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양기곤 벨웨이브 사장(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전씨가 이미 휴대폰 기술을 빼낸 이후 전씨와 접촉했고 전씨의 휴대폰 기술 유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피고인을 전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2000년 6월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전씨 등을 통해 당시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출모델인 'SGH-800' 등 관련 1급 대외비기술 28건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 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음을 느겼다"며 "혐의를 벗은 만큼 앞으로 사업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