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성남시와 토지공사는 26일 '판교지구 주변지역 계획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일산 등의 경우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신도시 개발취지 자체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높아 사전에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는대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05년부터 행위 제한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난개발 방지대책 대상 지역은 성남시 대장ㆍ금곡ㆍ석운ㆍ동원ㆍ시흥동 등 판교를 둘러싼 자연녹지와 보존녹지 지역들이다. 성남시는 보존녹지에 대해선 건립 가능한 단독주택 등 건축규제와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들은 개발여지가 높은 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계획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연녹지의 경우 대형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