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임대 플랫폼 '홈스인코리아' 직영 매물 내부  /홈스인코리아 제공
외국인 단기임대 플랫폼 '홈스인코리아' 직영 매물 내부 /홈스인코리아 제공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타임라인은 '2년 단위'에 맞춰져 있다. 전·월세 계약의 '을'인 임차인(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돼서다. 공인중개사도 2년짜리 임대차를 주로 다루다 보니 '반년 월세' '한 달 살이'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담아내지 못했다.

3~4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이용이 간편한 단기 임대 중개 플랫폼 증가 속에 거주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의 증가로 주택 임차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