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와 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폐지, 환어음(DA) 매입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제외조치 연장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금융 무역 건축 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재계의 요구사항을 매분기별로 정부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3건), 건축(3건), 환경(4건), 안전(7건), 물류(3건) 등 6개부문 2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담았다. 경제5단체는 금융.세제부문과 관련해 "기업들이 규모보다는 수익 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환경이 바뀜에 따라 투기 억제 차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지방세에서도 폐지되는 등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및 중과세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상속가액의 20∼30%를 할증평가해 과세하는 상속세 할증과세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고 기업 의욕을 꺾는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또 기업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을 축소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무역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불안과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증대를 위해 DA어음 매입에 대한 여신한도 제외 연장, 소켓 플러그 등 커넥터류의 HSK(품목분류코드) 체계 개정 등을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DA어음 매입을 동일인 및 동일계열사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해 주는 조치가 지난해말로 끝났다"며 "DA방식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신한도 제외 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기조 유지와 적극적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