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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이상 연체 채권비율 15% 넘으면 '카드 신규회원 모집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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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신용카드회사의 신규회원 모집이 중지된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대손충당금으로 1%씩 쌓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확정, 내년 4월까지 단계 시행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부실화 조짐이 있는 카드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1개월 이상 연체 채권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를 새로 넣었다.


    부실화의 정도가 심해 퇴출까지 전제한 중징계인 '경영개선요구·명령' 조건도 은행수준으로 강화됐다.


    감독당국은 또 연체자가 새로 빚을 내 연체 대출금을 갚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부실자산(요주의 이하)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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