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비리'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재신검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9일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재신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모씨(32)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보충역편입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비리자에 대해 재신검을 통해 해당되는 처분을 내리는 일은 당연한 일로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며 "병무청이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씨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