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값 안주면 과태료 300만원
내년부터 빈병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이 법안에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 가게에 대해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빈병의 80%를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로부터 실제 재활용 비용의 1백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