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께부터 서울시내 주택가로부터 반경 2백m 거리 이내에서는 러브호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새로 짓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러브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증기탕 등 위락시설을 신축하는게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51~2백m 떨어진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현재는 구청장 재량으로 허가가 나지만 앞으로는 시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택가가 아니더라도 학교와 인접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5월 주거지로부터 1백m 안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