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농지 등을 주차장 야적장으로 쓰기 위한 형질변경과 축사를 창고나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교부는 이들 불법시설을 2개월안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건교부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지난 99년 3천5백89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72건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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