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잘못 교통사고 '운전자 벌점 절반 줄여야'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택시기사 양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음주 무단횡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쌍방과실로 인정해 운전자 벌점을 사망사고 90점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택시기사 양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음주 무단횡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쌍방과실로 인정해 운전자 벌점을 사망사고 90점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