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른 사용요금(주행요금)으로 나눠 부과하는 ''2부 요금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구리 성남 판교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통행요금이 다소 낮아지지만 중·장거리 구간은 오히려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3층 대회의실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로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통행요금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운행거리에 ㎞당 요율(34.8원)을 곱해 계산하되 산정요금이 1천1백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1천1백원을 징수하는 현행 요금체계는 형평성 논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통행료는 고정 투자비 회수를 위한 기본요금과 유지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변동요금(주행거리 비례요금)으로 나눠 물리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방식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승용차및 16인승이하 승합차,2.5t미만 화물차)의 경우 기본요금 7백원과 주행요율 ㎞당 36.5원이 적용돼 통행료가 현재보다 1백∼4백원 낮아진다.

반면 4종(10t이상 20t미만 화물차)과 5종(20t이상 화물차),폐쇄식 구간의 경우 요금이 인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