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03년 10월부터 가로판매대를 해마다 1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시의회 의결을 통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수를 매년 10%,버스카드 판매대는 매년 20%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 운영자의 자활준비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3년 10월1일부터 현 운영자를 대상으로 매년 추첨을 통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시설물 운영자가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거나 시설물 위치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승인없이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에서 의약.화공약품 음란.퇴폐서적 불법음반.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행위,구두수선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보도상에 3천9백여개의 영업시설물이 난립해 있다"며 "운영권을 전매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그 수를 대폭 줄인 뒤 공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운영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