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시의회 의결을 통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수를 매년 10%,버스카드 판매대는 매년 20%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 운영자의 자활준비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3년 10월1일부터 현 운영자를 대상으로 매년 추첨을 통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시설물 운영자가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거나 시설물 위치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승인없이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에서 의약.화공약품 음란.퇴폐서적 불법음반.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행위,구두수선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보도상에 3천9백여개의 영업시설물이 난립해 있다"며 "운영권을 전매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그 수를 대폭 줄인 뒤 공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운영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