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을 둘러싼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7일 미디어링크등 벤처기업으로 옮긴 자사출신의 연구 개발직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1년간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며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경쟁업체에 종사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기술인력 이동에 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기업 인력의 벤처 이동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5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전직 직원이 옮겨간 벤처기업은 삼성과 같은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라며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유한 이들의 전직은 영업비밀 보호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퇴직후 동일업종의 기업에 최소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저버렸다고 삼성측은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 벤처기업인 미디어링크는 "삼성전자에서 옮겨온 직원들은 기존 분야와는 무관한 장비개발 및 마케팅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반박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