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 실리콘밸리 형태의 벤처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집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내 상업.공업지역 등에 일정규모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촉진지구는 그동안 낙후지역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계획상의 개촉지구''와는 달리 ''도시계획법상의 개촉지구''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개촉지구 제도가 시행되면 단일업종을 집중 유치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도 소규모 벤처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어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 개촉지구엔 상업.공업지구 보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