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2월29일 공시한 올해 전국 표준지인 45만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3월2일부터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천3백81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1천7백3건)에 비해 18.9%가 감소한 것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인근 지가와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많았고 토지이용상황 등이 땅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31.3%에 달했다.
건교부는 지가안정 영향으로 이의신청건수가 줄었다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인근 지역의 표준지조사를 담당했던 2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조사 결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