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마포구 아현동 등 전국 13개 시.도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 1백77곳 2백5만평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돼 집중 개발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이들 지역에 매년 6백억원씩 모두
3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올해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이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오는 2004년
까지 5년 연장, 주택개량 도로확충 등 도시반기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지원 대상지역은 서울 중계1-1지구(노원구 중계본동 14의 30 일대
7만7백평) 수유2지구(강북구 수유동 230 일대 6만9백평) 등 39개지구
40만7천평을 비롯 <>광주 16개 지구 32만6천평 <>전북 25개지구 31만5천평
<>전남 23개 지구 23만5천평 <>경기 10개 지구 21만1천평 등이다.

이들 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로 가구당 1천4백만~
1천6백만원씩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도 가구당 5백만~7백만원(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 연 7%)이 추가로 융자돼 가구당 최고 1천9백만~2천3백만원의 정부자금
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민공람과 주민 동의(주택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2분의 1 이상)
를 거쳐 관할 시.도 지사가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짓는대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도시 지역 달동네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슬럼가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
건설하고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난 84년 4월
임시조치법 발효와 함께 시작됐다.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며
지구내 국공유지의 30%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