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검거된 생계형 범죄자
7천2백46명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난10일까지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기결수 2천9백49명을 벌금 분납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고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벌금미납으로 수배중 검거된 4천2백97명도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보, 석방조치했다.

이는 IMF이후 노역장 유치대상자 증가로 인한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생계형 범죄자들에 선처를 배풀어 경제회복에 동참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벌금집행이 유보된 액수는 기결수 69억원, 수배자 50억원등 모두 1백19억원
이다.

석방대상자들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2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를 받은뒤 노역장 유치형량중 3분의1 이상을 치른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특별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액벌금 미납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들로 노역장
유치로 생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높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는
벌금을 안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납형식으로나마 벌금을 반드시 납부
하라는 약속이 전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