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지난 4월 계약이 종료돼 집주인이 전세를 2천만원에 낮춰 놓았다.

6월말까지 내가 집을 비운뒤 차액 1천만원은 연말에 받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다.

이자는 시중실세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전세금을 낮춰도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서울 성동구 행당동 신선자씨 >

답)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선 계속 주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을 비우면 전세들 들어갈때 받아둔 확정일자에 따른 선순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울때는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가압류를 한다해도 반드시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를 하지 않는게 최상의 방법이다.

가압류절차는 먼저 법원에 가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2-3일후 공탁명령이 떨어진다.

공탁명령이 나오면 현금을 공탁한 보증공탁서나 보증보험회사에서 1%의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법원은 가압류 결정결과를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가압류결정본을
등기소에 발송,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소에서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면 가압류절차는 끝난다.

신청서작성시에는 인지대 2천5백원과 송달료를 내야 한다.

송달료는 5천만원이하인 단독사건일경우 4천5백20원이다.

도움말 : 부동산플러스 *(02)6647-11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