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된다.
이것은 서울시가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을경우 부지의 일부를
공장용지와 공원용지로 확보토록 한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27일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에 위치한 동양제지가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등포동8가 62의1일대에 위치한 동양제지 공장부지는 모두
1만3천2백37평방m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가 마련한 공장이적지 아파트건립심의기준에 따라
동양제지측은 대지면적의 20%는 공원용지로, 10%는 공장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70%에 아파트를 건설키로 했다.
공장이적지 아파트건립심의기준은 시가 지난해 공장부지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산업입지가 줄어들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장을 옮기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장주변여건에
따라 최고 50%까지 공장용지를 확보해야한다.
동양제지 공장부지의 경우 주공상혼재지구에 포함돼 공원 20%, 공장10%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동양제지측은 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오는 2001년까지 이 부지에
아파트 3백50가구를 지을 방침이다.
또 10% 공장용지에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양제지 이의범대표는 "시가 개정한 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70%에만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며 "시가 용적률을 전체면적에 적용하는가,
아파트를 짓는 70%의 대지에만 적용하는가에 따라 건립규모가 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