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늦어지면 보상금 드려요" .. 중구, 1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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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구청장 김동일)는 오는 10일부터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 지체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구는 이에따라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즉시민원은 3시간을 경과할 경우
민원인에게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시간당 1천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처리기한이 명시된 민원은 법정기간 1일이 지체될 경우 5천원, 추가로
1일초과당 3천원이 지급된다.
지자체 실시 이후 민원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민원사무
착오보상제"는 여러 곳에서 실시중이나 지체 보상제 실시는 중구가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 지체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구는 이에따라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즉시민원은 3시간을 경과할 경우
민원인에게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시간당 1천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처리기한이 명시된 민원은 법정기간 1일이 지체될 경우 5천원, 추가로
1일초과당 3천원이 지급된다.
지자체 실시 이후 민원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민원사무
착오보상제"는 여러 곳에서 실시중이나 지체 보상제 실시는 중구가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