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29,30일 명의신탁부동산의 매각의뢰 접수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옴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편의를 위해 성업공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인
29~30일 오후 6시까지 매각의뢰를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토지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등기부등본(등기소)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군.구)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동사무소) <>신탁등기위임용 위임장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동사무소) <>주택의 경우 점유및 임대차현황신고서(성업공사
비치)등이다.

명의신탁부동산의 매각의뢰접수는 물건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의 10개 성업공사 본지점에 의뢰만 하면 된다.

문의:성업공사본점 재산처분부 처분팀(02)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