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최병국 사장)은 30일 유권자들에게 6천8백8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화남 당선자 (자민련 탈당.경북
의성)가 이날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김당선자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한 혐이로 구속 수감했다.

김당선자는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는 첫 구속자가 됐다.

검찰은 또 이날 도의원 김모씨를 통해 종친회에 2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일 당선자 (신한국당.경남 마산 합포)를
소환하는 등 이날 하룻동안 7~8명의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따.

이날 서울에서 소환되는 당선자는 의정보고서에 공약 사량을 게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박범진 당선자 (서울 양천갑)와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기남 당선자 (국민회의.
서울 강서갑)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