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김충환)는 14일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백% 적용하던 것을 ''단독주택지역내 재건축대상 연립주택''에
한해 택지 규모 등에 따라 2백~4백%까지 차등 적용, 재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일반주거 1~3종 지역에 대한 세분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3종지역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백% 적용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침해 등 재건축주와 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구가 마련한 일반거주지역 1~3종에 대한 공동주택 규모조정안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심의 주거환경 지역 <>연립주택이
구역내 20%이하인 지역 <>연립주택이 20가구미만인 연립주택 구역 등으로
명새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중심의 주거환경지역
<>연립주택이 20%이상인 단독주택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밀집지역 <>단독주택이 2%이하인 구역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 등으로 규정했다.

구는 이에따라 1종 지역의 경우 5층이하(용적률 2백%이하)로, 2종은
5~12층(2백70%)까지, 3종은 13층이상(4백%이하)으로 재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구는 15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동주택재건축
규모 조정방안''을 확정, 이를 재건축시 필요한 사전결정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