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되는 공사규모는 종전처럼
추정가격 20억권(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로하되 연면적
5,000평방미터이상의 교육연구시설과 운수시설을 실적제한경쟁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특수기술이나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도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중 PQ로 집행되지 않는 공사도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시공중인 공사와 부분.보강공사를 시공실적에 포함
시키지 않도록 하고 실적보유업체가 5개사내외인 대안입찰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