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9일 정부공사 실적제한경쟁집행기준을 재정 이날 이후 접수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되는 공사규모는 종전처럼
추정가격 20억권(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로하되 연면적
5,000평방미터이상의 교육연구시설과 운수시설을 실적제한경쟁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특수기술이나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도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중 PQ로 집행되지 않는 공사도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시공중인 공사와 부분.보강공사를 시공실적에 포함
시키지 않도록 하고 실적보유업체가 5개사내외인 대안입찰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