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4천5백여평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등 관악구 관내
11만여평의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진진형)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마련, 주
민 의견청취를 위해 17일까지 공람공고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 1655일대(구로공단역 주변) 1만4천9
백여평방m와 남현동 1059일대(사당역 주변)5만7천2백여평방m가 일반상업지역
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4백%에서 1천%로 늘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 607일대(난곡생활권) 6만5천8백여평방m, 신림동 116
일대(미림생활권)3만4천6백여평방m, 봉천동 735일대(신림중심생활권) 8만7천
3백여평방m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봉천동 502일대(은천생활권) 1만2천1백여평방m, 봉천동 36일대(봉천중심
생활권) 4만4천여평방m, 봉천동 1659일대(낙성대생활권) 4만8천5백여평방m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6백%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구는 이들 8개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건물규모.층수등을 제한키로 했다.
구는 이와함께 기존 일반상업지역인 신림사거리(신림동 1431일대)주변 30만
4천평방m와 봉천사거리(봉천동 859일대)주변 29만9천평방m를 새로 도시시설
지구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