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매에서 유찰된 부동산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수의계약신청을
했는데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매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의계약에 있어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는지.

[답] =공매에서 유찰된 부동산의 수의계약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후 계약보증금 납부전에 다른 수의계약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며 이들 매수희망자간에 입찰을
실시하여 매수자를 결정한다.

[문] =수의계약 신청경합으로 인해 실시되는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답] =지명경쟁입찰은 수의계약 신청경합자에게 지명경쟁입찰일시 장소
등을 지정문서로 통지하며 입찰일자는 문서를 통보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정한다.

[문] =수의계약 신청경합으로 실시되는 지명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답] =동일한 차수의 수의계약 조건중 최저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가격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만약 대금납부기한이 다른 매수요청자가 2인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대금이 조기에 회수될수 있는 대금납부기한과 동회차 최저매매가격을
기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대금납부기한이 짧고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문] =지명경쟁입찰에서 부동산이나 연체대출금 채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경합됐다. 이 경우 어떻게 매수자를 결정하나.

[답] =물건관계 또는 채무관계 연고자와 일반인의 수의계약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연고자의 계약요청을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허용한다.

[문] =물건이나 채무관계 연고자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도 매각금액을
일반 수의계약신청인과 같은 조건으로 하나.

[답] =일반인 신청자와는 다르다.

일반인과의 수의계약을 공매공고조건중에서 선택하나 채무관계 연고자는
채무전액과 연체이자 취득비용 대금납부일까지의 이자등을 완전히 변제해야
한다.

만약 채무전액등과 제비용합계약이 감정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해야한다.

물건관계 연고자에게는 공매실시 전일 경우에는 감정가격이상으로
매수해야하며 공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회차 공매조건으로 매수토록
하고있다.

[문] =공매에서 낙찰받았다. 매매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

[답] =매매계약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체결해야한다. 다만 낙찰받은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신고
절차가 종료된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