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제도라는 이유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교통전문가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150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10부제를 실시한다 할지라고 서울시내의 교통체증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론을 펴기도 했었다.
최병열서울시장은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 성수대교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안전상 결함투성인 한강교량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10부제실시가
불가피하다며 4개월간이라는 시한이므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이같이 출발한 승용차운행 10부제는 실시전에 약속했던대로 30일 오후10시
를 기해 전면해제하게 된다.
공직자의 경우만 7월말까지 시행된다.
본격적으로 10부제 위반차량단속이 시작되었던 2월10일이후 적됴 대상을
두고 단속요원과 시민간의 시비는 적지 않았다.
가령 10부제 대상차량이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를 운행하면 단속대상이
되느냐는 것등이다.
서울시는 "10부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아파트단지내 도로와 같은 사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었다.
단속기간중에 10부제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7일현재 16만4,594대로 1일
평균 1,300여대가 위반했고 시민의 보유대수를 감안하면 10대중 1대꼴로
위반한 셈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82억여원의 과태료 수입을 올렸다 한다.
서울시는 10부재 실시기간중 14개 한강교량의 안전상의 결함 1,818건의
90%를 보수.보강했고 나머지 보수공사도 다음달까지 마무리를 계획이라
한다.
10부재 실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10부재 실시가 시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인지
지난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특별대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10부재 "계속시행"이 81.4%인데 비해 "해재해야 한다"는 18.6%에 불과했다
한다.
서울시는 10부재 해재이후 차량 통행속도가 도심의 경우 시속 1,22km,
시외곽은 1.92km씩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10부재란 한강교량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해서 시한부로 실시했던
것이므로 약속대로 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10부재를 계속할 것인가 여부는 민선시장이 결정해야 할 몫이고
시장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