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예고등기 .. 소송제기사실 제3자에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재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매매,증여,상속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행위 즉,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수 없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행위 즉,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수 없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