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가 주택의 품질을 확인한 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행 "선분양 후준공"에서 "선준공 후분양"하는 제도도입을
강구중이다.

또 주택보급율이 높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등 아파트 분양가격 분양시기등으로
시장자율기능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1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입찰제도 민간아파트분양및
감리제도등 6개부문을 중점 감사,모두 54개항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민영주택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가 표준건축비를
산정할때 물가변동율을 적정하게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분양시기및
가격을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하는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현행 민영주택 사업승인권자가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시장
군수가 능력있는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감리자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인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고급기술자가
감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형공사 입찰때 사전심사제도를 강화,기술경쟁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부실설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술용역업자로
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 시공자가 공사에 앞서 품질보증계획서 공사절차서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품질시험대행기관은 국제표준규격(ISO)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