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시.군.구통합에 발맞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67개에서
34개로 통합,오는 4월1일 통합조합을 출범시키기로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조합의 대표이사선임기준을 마련,
3월까지 대표이사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조합의 대표이사는 6년임기를 다 채운경우만 새로 선출하되 통합되는
두 조합의 대표이사중 임기를 채우지않은 사람은 통합조합의 대표자리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