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하는 절차.
경매를 실시하는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이며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시세보다 보통 10~20%정도 싸다.
주의할 점은 담보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구입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경매 참가절차는 먼저 법원경매공고나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이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현지에 나가 해당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채무관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 경매당일 도장과 예상매입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준비,
경매 1시간전에 법원에 도착해 경매직전에 나오는 공부에서 권리관계변동을
파악하면 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