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서울 정릉주공아파트단지(성북구 정등4동 803의 1)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해 7월 철거작업 종료와 함께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이곳은 지난 68년
에 3층 8개동으로 지어진 1백63가구(9-10형내외)의 소규모 주공아파트단지
였다.
이단지는 지난해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70년대 그린벨트정책에서
부터 최근 재개발 재건축 국공유지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토지및 주택
행정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이지역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난제로 등장했던 것은 그린벨트(개발
제한구역)문제였다.
지난 74년 그린벨트선이 그어지면서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이 아파트단지
는 절름발이 단지로 변했다.
8개동중 2개동은 그린벨트구역에 완전 편입되고 1개동은 건물중간으로
그린벨트선이 지나간 것이다.
면적으로는 총 2천8백30여평중 42%인 1천2백여평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주민들이 살고있는 당시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서 단지내 그린벨트지역은 정상적인 재건축
으로 정상적인 아파트를 지을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그린벨트구역으로 들어간 2개동과 1개동 절반만을 떼어놓고
재건축을 실시할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린벨트지역에는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을 초과할수 없다는 관할구청
의 방침에 따라 3층짜리 연립이 지어지고 나머지 땅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독특한(?)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있다.
다음으로 이단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불하
와 공공시설 기부체납 문제이다.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은 지난해 4월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기존
국공유지는 불하받고 새로 생기는 도로 등 공공시설은 기부체납하라는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도로 등의 국공유지를 사들여 길을 새로 닦은뒤 기부체납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며 현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법 83조 2항에는 공공시설의 국공유지는 새로 생기는
공공시설 건설사업비 범위내에 무상양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달
감사원은 서울시감사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곳에 있는 국유지는 2백12평으로 지목이 대부분 공공시설인 하천과
도로여서 무상양도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국공유지를 무상양도받을 경우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약6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정릉주공 재건축조합원들이 서울시에 기부체납해야할 땅은 도로 4백42평을
포함해 총 5백30여평이다.
이지역 기부체납문제와 관련, 그린벨트구역 안으로 들어간 사유지중 건물
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 91평의 기부체납하라는 구청의 요구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단지 등기이전이 지은지 15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주택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68년에 분양된 아파트의 등기가 83년에야 입주민들
앞으로 됐다.
주공이 등기이전을 미뤄온 15년동안 아파트거래는 계악서 한통으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분양받고도 무허가로 살아온 셈이라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아파트 전매가 구조적으로 이루질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밖에 아파트 건물이 세워진 땅이 하천으로 되어있고 단지내 곳곳에
국유지가 존재하는 등 구획정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곳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3층 1개동, 17-18층 2개동에
2백61가구(21-46평형)이며 지난해 12월 98가구가 일반분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