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장용지 임대추진...토개공, 10년후 분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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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는 공장용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팔리지 않은 공장용지를 10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토개공에 따르면 현재 팔리지 않은 공장용지가 6백70만평에 달해
자금수급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이들 미매각 공장용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1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장용지의 임대는 별도의 입법없이 현행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10년, 최초의 임대료
는 조성원가에 임대요율(정기예금 금리)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장용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할때 10년후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특약조항을 신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팔리지 않은 공장용지를 10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토개공에 따르면 현재 팔리지 않은 공장용지가 6백70만평에 달해
자금수급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이들 미매각 공장용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1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장용지의 임대는 별도의 입법없이 현행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10년, 최초의 임대료
는 조성원가에 임대요율(정기예금 금리)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장용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할때 10년후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특약조항을 신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