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지 않은 공장용지를 10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토개공에 따르면 현재 팔리지 않은 공장용지가 6백70만평에 달해
자금수급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이들 미매각 공장용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1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장용지의 임대는 별도의 입법없이 현행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10년, 최초의 임대료
는 조성원가에 임대요율(정기예금 금리)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장용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할때 10년후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특약조항을 신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